임대아파트, 대기업이 만들면 다를까?

입력 2015.01.13 (11:18) 수정 2015.0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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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자이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간분양주택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임대아파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 주체도 기존 공공 위주에서 대형건설사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지원, 택지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에는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면 됐는데, 이제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정에 의해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주택 중산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 ‘푸르지오 스테이’ 나온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임대일 경우 300가구, 매입임대일 경우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한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의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도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로 8년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에 대해서는 3.0∼4.0%를 적용한다. 개발면적이 1만㎡를 넘고 절반 이상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용적률도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해 대형 업체들이 진입을 꺼렸지만 이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5∼6%까지 높아져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얼마?

이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 기준 보증금 8000만원~1억원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셋값 중위가격인 2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다.

수도권은 보증금 6000만~8000만원에 월세 50만~60만원 수준, 지방은 보증금 3000만~4000만원에 월세 26만~3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서울 전셋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씩 상승했다.

기존 5년·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은 각각 4년·8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전환이 금지된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2년6개월이나 5년짜리 임대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입주자가 원하면 최소 4년 혹은 8년간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 새 법을 만들면서 임대주택법에 담겨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옮길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만드는 임대주택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체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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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3 11:18:19
    • 수정2015-01-13 16:22:40
    경제
푸르지오, 자이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간분양주택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임대아파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 주체도 기존 공공 위주에서 대형건설사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지원, 택지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에는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면 됐는데, 이제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정에 의해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주택 중산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 ‘푸르지오 스테이’ 나온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임대일 경우 300가구, 매입임대일 경우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한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의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도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로 8년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에 대해서는 3.0∼4.0%를 적용한다. 개발면적이 1만㎡를 넘고 절반 이상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용적률도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해 대형 업체들이 진입을 꺼렸지만 이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5∼6%까지 높아져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얼마?

이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 기준 보증금 8000만원~1억원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셋값 중위가격인 2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다.

수도권은 보증금 6000만~8000만원에 월세 50만~60만원 수준, 지방은 보증금 3000만~4000만원에 월세 26만~3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서울 전셋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씩 상승했다.

기존 5년·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은 각각 4년·8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전환이 금지된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2년6개월이나 5년짜리 임대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입주자가 원하면 최소 4년 혹은 8년간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 새 법을 만들면서 임대주택법에 담겨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옮길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만드는 임대주택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체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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