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피스텔 ‘불법 쪼개기’ 수사

입력 2015.01.13 (12:14) 수정 2015.0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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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 나흘째인 오늘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불법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본부는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 2개동에서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로부터 건축 허가 당시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현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의 모든 가구가 주거용으로 임대됐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계단과 승강기, 통신선이나 전력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불법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축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된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마지막으로 옮겨붙은 건물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오늘 합동 감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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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화재 오피스텔 ‘불법 쪼개기’ 수사
    • 입력 2015-01-13 12:16:51
    • 수정2015-01-13 17:09:53
    뉴스 12
<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 나흘째인 오늘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불법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본부는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 2개동에서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로부터 건축 허가 당시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현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의 모든 가구가 주거용으로 임대됐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계단과 승강기, 통신선이나 전력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불법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축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된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마지막으로 옮겨붙은 건물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오늘 합동 감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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