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이상, 노사간 통상임금 범위 합의 못해”

입력 2015.01.13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백대 기업 중 백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그쳤습니다.

이들 44개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기업은 77%인 34곳이었고, 나머지 10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34개 기업의 통상임금은 1년 전보다 평균 18% 가량 올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업 절반 이상, 노사간 통상임금 범위 합의 못해”
    • 입력 2015-01-13 14:37:05
    경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백대 기업 중 백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그쳤습니다. 이들 44개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기업은 77%인 34곳이었고, 나머지 10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34개 기업의 통상임금은 1년 전보다 평균 18% 가량 올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