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국내 성매매 업소 1천100여 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10만~30만 원씩을 받고 업소의 위치와 여자 종업원의 사진 등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5천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21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 산둥(山東)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각각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국내 성매매 업소 1천100여 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10만~30만 원씩을 받고 업소의 위치와 여자 종업원의 사진 등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5천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21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 산둥(山東)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각각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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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21만 명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운영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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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3 17:40:29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국내 성매매 업소 1천100여 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10만~30만 원씩을 받고 업소의 위치와 여자 종업원의 사진 등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5천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21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 산둥(山東)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각각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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