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방안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방안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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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협력사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역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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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3 17:59:08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방안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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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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