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협력사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역추적

입력 2015.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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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방안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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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협력사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역추적
    • 입력 2015-01-13 17:59:0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방안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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