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법원인 파기법원에서 하급법원의 송환 결정에 있어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7일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법원인 파기법원에서 하급법원의 송환 결정에 있어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7일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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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프랑스 법원 송환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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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3 20:20:2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법원인 파기법원에서 하급법원의 송환 결정에 있어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7일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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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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