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파기 환송 출마 불가능 확실

입력 2002.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오늘 지난 98년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창렬 경기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창렬 지사는 3개월 안에 열도록 돼 있는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은 물론 모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창열 파기 환송 출마 불가능 확실
    • 입력 2002-03-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법원이 오늘 지난 98년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창렬 경기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창렬 지사는 3개월 안에 열도록 돼 있는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은 물론 모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