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 정산’ 시작…주의할 점은?
입력 2015.01.15 (12:07)
수정 2015.0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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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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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5 12:09:38
- 수정2015-01-15 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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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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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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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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