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 정산’ 시작…주의할 점은?

입력 2015.01.15 (12:07) 수정 2015.0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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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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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연말 정산’ 시작…주의할 점은?
    • 입력 2015-01-15 12:09:38
    • 수정2015-01-15 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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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번째 월급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은데요.

자칫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박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같은 12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 5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7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바뀐 탓에 중산층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500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축소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전체 환급액은 4천 3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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