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입력 2015.01.15 (12:09) 수정 2015.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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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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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 입력 2015-01-15 12:10:45
    • 수정2015-01-15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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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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