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입력 2015.01.15 (12:09)
수정 2015.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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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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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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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5 12:10:45
- 수정2015-01-15 18:18:01
<앵커 멘트>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를 협박한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은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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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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