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좋아했고 신체 접촉도 있었다”

입력 2015.01.15 (14:30) 수정 2015.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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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씨와 피고인 이씨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통신 내용 등을 볼 때 이병헌씨는 오히려 이씨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고인 이씨가 이병헌씨를 좋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연인사이로 보기는 어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이병헌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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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녀 좋아했고 신체 접촉도 있었다”
    • 입력 2015-01-15 14:30:17
    • 수정2015-01-15 18:18:01
    방송·연예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씨와 피고인 이씨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통신 내용 등을 볼 때 이병헌씨는 오히려 이씨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고인 이씨가 이병헌씨를 좋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연인사이로 보기는 어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이병헌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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