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첫 공판

입력 2015.01.19 (06:25) 수정 2015.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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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조현아 씨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의 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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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첫 공판
    • 입력 2015-01-19 06:25:50
    • 수정2015-01-19 17:21:37
    사회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조현아 씨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의 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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