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자 보상한다

입력 2015.01.19 (06:37) 수정 2015.01.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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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에 투자자는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투자회수분까지 고려할 때 원금의 80%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상품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통해 얻은 회수 비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대체로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천459명에게 1천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아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도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조정안을 은행 측에 통지했지만 은행 이사회가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판매 당시 충분히 투자위험을 설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잘못이 없으며 분쟁조정 절차보다는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은행 측이 불완전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40%를 물어줘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사진도 결국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천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온했던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 결과, 이례적으로 높은 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동양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이슈화됐던 영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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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자 보상한다
    • 입력 2015-01-19 06:37:02
    • 수정2015-01-19 08:02:29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에 투자자는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투자회수분까지 고려할 때 원금의 80%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상품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통해 얻은 회수 비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대체로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천459명에게 1천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아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도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조정안을 은행 측에 통지했지만 은행 이사회가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판매 당시 충분히 투자위험을 설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잘못이 없으며 분쟁조정 절차보다는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은행 측이 불완전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40%를 물어줘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사진도 결국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천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온했던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 결과, 이례적으로 높은 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동양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이슈화됐던 영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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