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끝난지 2년인데”…시정 명령 ‘뒷북’

입력 2015.01.19 (06:42) 수정 2015.01.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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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파이프도 자를 수 있다는 광고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방용 칼 제품.

알고 보니, 연출된 장면을 이용한 광고였습니다.

과장 광고도 문제지만, 광고가 끝난지 2년이 다 돼서야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려,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표면에 장미 문양이 있고, 백 년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주방용 '100년 장미칼'입니다.

특수 공법과 소재로 만들어 쇠파이프를 자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장미칼도 잘라 버린다는 광고 덕분에 2년 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녹취>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게다가 평생 칼을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는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며 광고를 바로잡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조사에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시정할 광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100년 장미칼 판매업체 : "2013년 5월 쯤으로 해서 (케이블TV)광고는 다 내려갔어요. 현재는 (제품) 판매도 안 하고 있어요."

첨단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가 적발한 이 2013년식 수입차도 마찬가집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바람에 이젠 판매도 하지 않는 차량에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녹취> 수입차 매장 직원 : "(2013년 식이 지금 수입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2015년 식이고요. 차가 없기 때문에 구하실 수 없어요."

<인터뷰> 성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 "공정위 조사 기간이 지체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방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공정위의 늑장 조사와 뒷북 시정명령부터 시정해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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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끝난지 2년인데”…시정 명령 ‘뒷북’
    • 입력 2015-01-19 06:45:48
    • 수정2015-01-19 07:41: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쇠파이프도 자를 수 있다는 광고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방용 칼 제품.

알고 보니, 연출된 장면을 이용한 광고였습니다.

과장 광고도 문제지만, 광고가 끝난지 2년이 다 돼서야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려,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표면에 장미 문양이 있고, 백 년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주방용 '100년 장미칼'입니다.

특수 공법과 소재로 만들어 쇠파이프를 자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장미칼도 잘라 버린다는 광고 덕분에 2년 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녹취>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게다가 평생 칼을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는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며 광고를 바로잡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조사에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시정할 광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100년 장미칼 판매업체 : "2013년 5월 쯤으로 해서 (케이블TV)광고는 다 내려갔어요. 현재는 (제품) 판매도 안 하고 있어요."

첨단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가 적발한 이 2013년식 수입차도 마찬가집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바람에 이젠 판매도 하지 않는 차량에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녹취> 수입차 매장 직원 : "(2013년 식이 지금 수입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2015년 식이고요. 차가 없기 때문에 구하실 수 없어요."

<인터뷰> 성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 "공정위 조사 기간이 지체되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방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공정위의 늑장 조사와 뒷북 시정명령부터 시정해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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