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국회 법사위원 찬반 팽팽

입력 2015.01.19 (07:37) 수정 2015.01.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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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가 법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무위 통과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비슷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논란의 핵심은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넘어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 부문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여야는 2월 국회 처리에 앞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법리검토를 하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물어봤습니다.

16명 가운데 정무위안에 찬성이 7명 반대는 8명이었고 1명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찬성 의원들은 정무위 원안을 존중해야 하고 공공성을 가진 직업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찬성 의원 : "공적인 위치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원들은 대상이 광범위해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고 검경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김영란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민간부문까지 제재, 엄청난 규제를 한다는 헌법상 법리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만큼 김영란법 수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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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 국회 법사위원 찬반 팽팽
    • 입력 2015-01-19 07:38:45
    • 수정2015-01-19 0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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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가 법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무위 통과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비슷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논란의 핵심은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넘어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 부문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여야는 2월 국회 처리에 앞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법리검토를 하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물어봤습니다.

16명 가운데 정무위안에 찬성이 7명 반대는 8명이었고 1명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찬성 의원들은 정무위 원안을 존중해야 하고 공공성을 가진 직업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찬성 의원 : "공적인 위치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원들은 대상이 광범위해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고 검경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김영란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민간부문까지 제재, 엄청난 규제를 한다는 헌법상 법리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만큼 김영란법 수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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