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 수억 뜯은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입력 2015.01.19 (08:04)
수정 2015.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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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립대학교 이사 행세를 하며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7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이유로 또다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의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라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임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임 씨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이유로 또다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의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라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임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임 씨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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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채용 미끼’ 수억 뜯은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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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08:04:25
- 수정2015-01-19 15:56: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립대학교 이사 행세를 하며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7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이유로 또다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의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라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임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임 씨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이유로 또다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의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라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임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임 씨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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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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