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찰 범위도 기존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급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찰 범위도 기존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급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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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특별감찰관 확대법 발의…감찰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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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10:41:10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찰 범위도 기존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급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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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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