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5.01.19 (11:38)
수정 2015.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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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SNS에 전자담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25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 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7명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 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7명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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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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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11:38:29
- 수정2015-01-19 11:39:06
부산진경찰서는 SNS에 전자담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25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 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7명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 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7명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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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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