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피해 학생 23억 소송 제기

입력 2015.01.19 (11:43) 수정 2015.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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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오류 문항의 복수 정답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오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학생 100여 명이 청구한 금액은 재수를 하는 데 든 비용 등 모두 23억4천만 원입니다.

변호인단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구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져 수험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나머지 학생 3백여 명에 대한 집단 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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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오류’ 피해 학생 23억 소송 제기
    • 입력 2015-01-19 11:43:23
    • 수정2015-01-19 15:28:42
    사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오류 문항의 복수 정답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오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학생 100여 명이 청구한 금액은 재수를 하는 데 든 비용 등 모두 23억4천만 원입니다.

변호인단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구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져 수험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나머지 학생 3백여 명에 대한 집단 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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