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오늘 소환조사

입력 2015.01.19 (12:07) 수정 2015.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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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 이어 부평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가해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린이 폭행 동영상이 새로 공개된 부평 어린이집의 피해 학부모 12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학부모 : "애가 행동했던 게, 선생님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집에서 반복을 하는 거고, 집에 와서도 항상 뒷짐을 하고 있어요 애가."

또 이 어린이집의 다른 교실 4곳에 설치된 CCTV도 확보해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진술과 CCT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가해 교사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각 기초단체와 함께 국내 보육시설 5만여 곳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7' 전화로 아동학대 피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은(서울117센터 1팀장) : "인천 사건 이후로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 (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거나."

인천 송도지역 주민 백여 명은 어제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은영,한영욱(인천시 연수구) : "'다른 어린이집에서 맞은 적 있어?' 하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하던 애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남일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주민들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CCTV 공개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앵커 멘트>

방금 보도해드린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단골 해법입니다만 벌써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못한 묵은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2년 전엔 법안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도 관련 법안이 9개월째 대기 상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 상 CCTV가 의무화된 곳은 지하 주차장과 교도소 등인데,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이 큽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CCTV는 최선이라기보다 차선책에 가깝습니다.

CCTV가 폭행을 미리 방지하기 보다는 폭행이 이미 벌어진 뒤, 그러니까 사후 증거용으로만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격한 체벌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법으로 아동심리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작은 체벌쯤은 아이를 위한 훈육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교사들의 일탈적 행동까지 미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명백한 학대'로 절대 금지해야 할 행위, 생후 18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체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전 경고 없는 즉각적인 체벌, 머리나 가슴 복부 등 신체 취약 부위를 때리는 행동이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훈육'의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로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높여 야단치기, 몇 분간 손들고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한쪽 구석에 따로 세워놓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타임 아웃’,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의 경우 일시적으로 학습 공간에서 분리하는 징계 권한을 교사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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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오늘 소환조사
    • 입력 2015-01-19 12:08:44
    • 수정2015-01-19 16:42:06
    뉴스 12
<앵커 멘트>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 이어 부평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가해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린이 폭행 동영상이 새로 공개된 부평 어린이집의 피해 학부모 12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학부모 : "애가 행동했던 게, 선생님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집에서 반복을 하는 거고, 집에 와서도 항상 뒷짐을 하고 있어요 애가."

또 이 어린이집의 다른 교실 4곳에 설치된 CCTV도 확보해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진술과 CCT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가해 교사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각 기초단체와 함께 국내 보육시설 5만여 곳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7' 전화로 아동학대 피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은(서울117센터 1팀장) : "인천 사건 이후로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 (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거나."

인천 송도지역 주민 백여 명은 어제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은영,한영욱(인천시 연수구) : "'다른 어린이집에서 맞은 적 있어?' 하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하던 애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남일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주민들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CCTV 공개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앵커 멘트>

방금 보도해드린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단골 해법입니다만 벌써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못한 묵은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2년 전엔 법안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도 관련 법안이 9개월째 대기 상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 상 CCTV가 의무화된 곳은 지하 주차장과 교도소 등인데,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이 큽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CCTV는 최선이라기보다 차선책에 가깝습니다.

CCTV가 폭행을 미리 방지하기 보다는 폭행이 이미 벌어진 뒤, 그러니까 사후 증거용으로만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격한 체벌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법으로 아동심리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작은 체벌쯤은 아이를 위한 훈육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교사들의 일탈적 행동까지 미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명백한 학대'로 절대 금지해야 할 행위, 생후 18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체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전 경고 없는 즉각적인 체벌, 머리나 가슴 복부 등 신체 취약 부위를 때리는 행동이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훈육'의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로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높여 야단치기, 몇 분간 손들고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한쪽 구석에 따로 세워놓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타임 아웃’,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의 경우 일시적으로 학습 공간에서 분리하는 징계 권한을 교사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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