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1.19 (13:03)
수정 2015.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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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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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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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13:03:12
- 수정2015-01-19 15:30:43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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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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