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1.19 (13:03) 수정 2015.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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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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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5-01-19 13:03:12
    • 수정2015-01-19 15:30:43
    사회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무단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을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3년 말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의 삭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의 변호인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화록 유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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