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현장검증서 유족 노려보며 비웃고 ‘조롱’

입력 2015.01.19 (13:28) 수정 2015.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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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살해 피의자 김상훈(46)에 대한 현장검증이 19일 오전 범행현장인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에서 열렸다.

김은 현장검증을 하러 건물로 들어가면서 유족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여,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통합유치장이 있는 안산단원서에서 김을 데리고 나와 현장으로 향했다.

김은 검은색 패딩점퍼에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왼쪽 발을 절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김이 부인 A(44)씨의 전남편 B(49·사망)씨를 살해할 당시 몸싸움 중 팔과 다리를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호송차에 타기 전 김은 '혐의 인정하느냐. 막내딸 성폭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짧게 답해,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20여분 뒤 김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에 모인 100여명의 주민들은 일제히 '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사형시켜야 돼' 와 같은 말을 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 정모(48·여·안산 본오동)씨는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인파 속에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21)도 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와 막냇동생을 잃은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의 뒷모습에 대고 "김상훈 ×××야. 왜 우리엄마 괴롭히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은 그를 뒤돌아보며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려 '피식' 비웃은 뒤 "니 엄마 데려와"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런 김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과 취재진은 반성없는 김의 태도에 또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장검증은 1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김은 침입에서부터 B씨 동거녀(32)와 두 딸 포박, 감금, B씨 살해, 막내딸(16) 성추행 및 살해 등 범행을 모두 재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막내딸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며, 추행만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네킹을 상대로 한 재연에 별다른 죄책감은 없어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B씨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욕설로 소리치자, 김은 호송차에 오른 채 그들을 웃음기 있는 얼굴로 노려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김이 외부에서 흉기를 가지고 B씨 집에 침입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B씨 동거녀는 경찰조사에서 '김이 흉기를 갖고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동거녀가 인질극 당시 충격으로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말이 아닌 글로 간략하게 진술을 받았다.

그동안 김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가지 않았고, B씨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B씨 집은 동사무소에서 식사를 지원받는 등 부엌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 생존자들 모두 부엌에 칼이 몇 개였는지,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집에 있던 칼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증에서도 김은 이 부분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한참 소요됐다"며 "김이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면 계획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에게서 인질극 당시 막내딸을 성추행했다는 자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은 지난 12일 오후 부인 A씨의 전남편 B씨의 집에 침입, B씨의 동거녀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또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2명이 차례로 귀가하자 역시 인질로 삼고 13일 A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하던 중 막내딸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시한(2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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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현장검증서 유족 노려보며 비웃고 ‘조롱’
    • 입력 2015-01-19 13:28:23
    • 수정2015-01-19 17:55:47
    연합뉴스
인질살해 피의자 김상훈(46)에 대한 현장검증이 19일 오전 범행현장인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에서 열렸다.

김은 현장검증을 하러 건물로 들어가면서 유족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여,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통합유치장이 있는 안산단원서에서 김을 데리고 나와 현장으로 향했다.

김은 검은색 패딩점퍼에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왼쪽 발을 절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김이 부인 A(44)씨의 전남편 B(49·사망)씨를 살해할 당시 몸싸움 중 팔과 다리를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호송차에 타기 전 김은 '혐의 인정하느냐. 막내딸 성폭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짧게 답해,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20여분 뒤 김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에 모인 100여명의 주민들은 일제히 '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사형시켜야 돼' 와 같은 말을 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 정모(48·여·안산 본오동)씨는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인파 속에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21)도 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와 막냇동생을 잃은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의 뒷모습에 대고 "김상훈 ×××야. 왜 우리엄마 괴롭히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은 그를 뒤돌아보며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려 '피식' 비웃은 뒤 "니 엄마 데려와"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런 김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과 취재진은 반성없는 김의 태도에 또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장검증은 1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김은 침입에서부터 B씨 동거녀(32)와 두 딸 포박, 감금, B씨 살해, 막내딸(16) 성추행 및 살해 등 범행을 모두 재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막내딸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며, 추행만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네킹을 상대로 한 재연에 별다른 죄책감은 없어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B씨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욕설로 소리치자, 김은 호송차에 오른 채 그들을 웃음기 있는 얼굴로 노려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김이 외부에서 흉기를 가지고 B씨 집에 침입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B씨 동거녀는 경찰조사에서 '김이 흉기를 갖고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동거녀가 인질극 당시 충격으로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말이 아닌 글로 간략하게 진술을 받았다.

그동안 김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가지 않았고, B씨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B씨 집은 동사무소에서 식사를 지원받는 등 부엌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 생존자들 모두 부엌에 칼이 몇 개였는지,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집에 있던 칼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증에서도 김은 이 부분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한참 소요됐다"며 "김이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면 계획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에게서 인질극 당시 막내딸을 성추행했다는 자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은 지난 12일 오후 부인 A씨의 전남편 B씨의 집에 침입, B씨의 동거녀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또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2명이 차례로 귀가하자 역시 인질로 삼고 13일 A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하던 중 막내딸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시한(2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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