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없는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 해”

입력 2015.01.19 (13:47) 수정 2015.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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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교육·연구용 활용을 허용한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신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이나 연구에 시신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복지부는 "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신이 1구에 불과해 관련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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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자 없는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 해”
    • 입력 2015-01-19 13:47:13
    • 수정2015-01-19 15:30:43
    사회
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교육·연구용 활용을 허용한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신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이나 연구에 시신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복지부는 "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신이 1구에 불과해 관련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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