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출국금지를 풀어주겠다"며 사기 피의자에게 수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5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47살 주 모 씨에게 "출입국관리소와 수사기관 지인을 동원해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2천 5백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러시아로 출국해야 한다"는 주 씨의 부탁을 받고 조 씨를 소개해 준 뒤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4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돈을 건넨 주 씨는 170억 원 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뒤 구속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47살 주 모 씨에게 "출입국관리소와 수사기관 지인을 동원해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2천 5백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러시아로 출국해야 한다"는 주 씨의 부탁을 받고 조 씨를 소개해 준 뒤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4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돈을 건넨 주 씨는 170억 원 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뒤 구속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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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풀어주겠다” 사기 피의자 등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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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14:00:41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출국금지를 풀어주겠다"며 사기 피의자에게 수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5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47살 주 모 씨에게 "출입국관리소와 수사기관 지인을 동원해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2천 5백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러시아로 출국해야 한다"는 주 씨의 부탁을 받고 조 씨를 소개해 준 뒤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4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돈을 건넨 주 씨는 170억 원 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뒤 구속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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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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