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살인 미수’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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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동거녀인 부산 해운대구 31살 김 모 씨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흉기로 김 씨를 살해하려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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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한 살인 미수’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5-01-19 14:37:00
    사회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동거녀인 부산 해운대구 31살 김 모 씨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흉기로 김 씨를 살해하려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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