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짓’…홈피 게시글을 관리자 명의로 잇단 수정

입력 2015.01.19 (1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자치단체 전산관리자 명의로 글을 2차례나 수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킹이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께 민원인 이모(47)씨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경북 안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안동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글이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씨의 글을 불법으로 삭제했음을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안동시는 1시간여만에 재수정했지만 이튿날 오전 5시 50분께 또다시 '관리자입니다. 글을 마음대로 지워 죄송합니다'라는 글로 뒤바뀌었다.

안동시는 IP추적 등을 통해 해당 글을 임의로 수정한 사람이 이씨라는 것을 확인,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안동시 측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해킹이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희한한 짓’…홈피 게시글을 관리자 명의로 잇단 수정
    • 입력 2015-01-19 16:42:32
    연합뉴스
민원인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자치단체 전산관리자 명의로 글을 2차례나 수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킹이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께 민원인 이모(47)씨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경북 안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안동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글이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씨의 글을 불법으로 삭제했음을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안동시는 1시간여만에 재수정했지만 이튿날 오전 5시 50분께 또다시 '관리자입니다. 글을 마음대로 지워 죄송합니다'라는 글로 뒤바뀌었다. 안동시는 IP추적 등을 통해 해당 글을 임의로 수정한 사람이 이씨라는 것을 확인,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안동시 측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해킹이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