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어떻게 정했나?

입력 2015.01.19 (1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가 마침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졌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1만8천884명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현재까지 450명에 이른다.

우선 1차로 100명이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만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된다.

공동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줄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다"며 "수능출제 오류가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 2015학년도 입시가 끝나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지게 된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학생 2천500만원, 2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는 학생 2천만원, 하향지원한 경우 1천500만원, 재수생 1천5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수입 손실은 별도로 계산했다.

월소득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천513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교육대에 추가합격한 3명에게는 초등 초임교사 연봉 2천657만원을 '잃어버린 1년'의 수입손실로 판단했다.

재수비용도 개인별로 따로 산정해 포함시켰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위자료 2천500만원씩 등을 합쳐 10억7천404만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원씩(1억8천만원),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원씩(2억2천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원씩(7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다.

잘못된 성적표를 받고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원씩(1억6천500만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선백(19)군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군입대가 늦고 사회생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 군 어머니 백현희(46)씨는 "아들이 재수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문제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8번 문제 하나만 틀려 세계지리 2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하고 고려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걸(19)군도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능 출제 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어떻게 정했나?
    • 입력 2015-01-19 16:54:58
    연합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가 마침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졌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1만8천884명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현재까지 450명에 이른다. 우선 1차로 100명이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만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된다. 공동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줄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다"며 "수능출제 오류가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 2015학년도 입시가 끝나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지게 된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학생 2천500만원, 2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는 학생 2천만원, 하향지원한 경우 1천500만원, 재수생 1천5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수입 손실은 별도로 계산했다. 월소득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천513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교육대에 추가합격한 3명에게는 초등 초임교사 연봉 2천657만원을 '잃어버린 1년'의 수입손실로 판단했다. 재수비용도 개인별로 따로 산정해 포함시켰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위자료 2천500만원씩 등을 합쳐 10억7천404만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원씩(1억8천만원),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원씩(2억2천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원씩(7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다. 잘못된 성적표를 받고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원씩(1억6천500만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선백(19)군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군입대가 늦고 사회생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 군 어머니 백현희(46)씨는 "아들이 재수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문제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8번 문제 하나만 틀려 세계지리 2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하고 고려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걸(19)군도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