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업자 ‘뒷돈’ 혐의 현직 판사 긴급 체포

입력 2015.01.19 (17:04) 수정 2015.0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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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판사를 상대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다른 금품 수수나 사건 청탁은 없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지법 소속 최 모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뒤, 어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을 대부분 아파트 전세 자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최 판사가 빌린 돈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나와 제3자를 거쳐 전달된 정황을 잡고, 최 판사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앞서 최 판사는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전세자금이 부족해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6개월 뒤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의 출처가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업자의 전 내연녀와 최 판사를 상대로 대질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받은 뇌물이나 금전을 대가로 한 사건 청탁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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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채업자 ‘뒷돈’ 혐의 현직 판사 긴급 체포
    • 입력 2015-01-19 17:06:20
    • 수정2015-01-19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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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판사를 상대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다른 금품 수수나 사건 청탁은 없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지법 소속 최 모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뒤, 어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을 대부분 아파트 전세 자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최 판사가 빌린 돈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나와 제3자를 거쳐 전달된 정황을 잡고, 최 판사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앞서 최 판사는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전세자금이 부족해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6개월 뒤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의 출처가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업자의 전 내연녀와 최 판사를 상대로 대질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받은 뇌물이나 금전을 대가로 한 사건 청탁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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