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7억 원 수뢰 검사장에 종신형 선고

입력 2015.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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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둥양 전 선양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또 장둥양의 정치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둥양이 지난 2005년부터 공직자 인사 청탁과 기업 이주보상비 지급 등에 관여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천만 위안, 17억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낙마한 장둥양을 놓고 최근 사정 당국에 연행된 리원시 전 랴오닝성 공안청장과 함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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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법원, 17억 원 수뢰 검사장에 종신형 선고
    • 입력 2015-01-19 17:21:33
    국제
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둥양 전 선양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또 장둥양의 정치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둥양이 지난 2005년부터 공직자 인사 청탁과 기업 이주보상비 지급 등에 관여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천만 위안, 17억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낙마한 장둥양을 놓고 최근 사정 당국에 연행된 리원시 전 랴오닝성 공안청장과 함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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