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선고

입력 2015.01.19 (17:35) 수정 2015.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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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심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른바 혁명조직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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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선고
    • 입력 2015-01-19 17:35:20
    • 수정2015-01-19 17:48:57
    사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심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른바 혁명조직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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