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심판제’ K리그…급여 체불하면 강등

입력 2015.01.19 (17:53) 수정 2015.01.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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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전담심판제를 도입한다. 또 선수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구단은 하부리그로 강등당할 수 있는 상벌규정도 생겼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전담심판제 도입과 선수 급여 체불 구단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심판제도 변화다.

프로연맹은 판정을 둘러싼 잇단 잡음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K리그 경기만 맡는 '전임심판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K리그에서는 주심 22명과 부심 24명이 경기별로 배정을 받아 '포청천 역할'을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프로연맹은 심판들의 경쟁체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대한축구협회 주관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들까지 K리그 경기에서 휘슬을 불 기회를 주는 '전담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전임심판제가 판정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 정해진 인원만 심판을 맡아오면서 특정 심판들만 계속 K리그 경기를 맡게 되는 단점도 생겼다"며 "국내 심판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경쟁 체제 도입 차원에서 전담제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전담제 시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심판 인원이 기존 40여명 수준에서 70여명으로 늘어나 '무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프로연맹은 올해부터는 선수들의 급여를 밀리는 구단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상벌규정도 손을 봤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구단은 신설된 상벌 규정에 따라 ▲ 하부리그 강등 ▲ 6개월 이하 자격정지 ▲ 승점 1 이상 감점 ▲ 1천만원 이상 제재금 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가 밀리는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선수만 급여가 밀리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상벌 규정을 만드는데 고심했다. 융통성 있게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부터 2군리그를 부활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25인 로스터제도'는 축구 환경 변화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팀 선수들에 대한 원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 제도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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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심판제’ K리그…급여 체불하면 강등
    • 입력 2015-01-19 17:53:08
    • 수정2015-01-19 21:45:13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전담심판제를 도입한다. 또 선수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구단은 하부리그로 강등당할 수 있는 상벌규정도 생겼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전담심판제 도입과 선수 급여 체불 구단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심판제도 변화다.

프로연맹은 판정을 둘러싼 잇단 잡음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K리그 경기만 맡는 '전임심판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K리그에서는 주심 22명과 부심 24명이 경기별로 배정을 받아 '포청천 역할'을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프로연맹은 심판들의 경쟁체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대한축구협회 주관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들까지 K리그 경기에서 휘슬을 불 기회를 주는 '전담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전임심판제가 판정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 정해진 인원만 심판을 맡아오면서 특정 심판들만 계속 K리그 경기를 맡게 되는 단점도 생겼다"며 "국내 심판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경쟁 체제 도입 차원에서 전담제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전담제 시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심판 인원이 기존 40여명 수준에서 70여명으로 늘어나 '무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프로연맹은 올해부터는 선수들의 급여를 밀리는 구단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상벌규정도 손을 봤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구단은 신설된 상벌 규정에 따라 ▲ 하부리그 강등 ▲ 6개월 이하 자격정지 ▲ 승점 1 이상 감점 ▲ 1천만원 이상 제재금 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가 밀리는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선수만 급여가 밀리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상벌 규정을 만드는데 고심했다. 융통성 있게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부터 2군리그를 부활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25인 로스터제도'는 축구 환경 변화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팀 선수들에 대한 원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 제도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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