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여친 때려 상해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1.19 (18:07) 수정 2015.0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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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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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현중, 여친 때려 상해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 원
    • 입력 2015-01-19 18:07:01
    • 수정2015-01-19 18:09:48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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