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등 2명 살해 일당에 최고 ‘사형’ 구형

입력 2015.0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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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최고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신병재 검사는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양모(16)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신 검사는 "어린 소녀를 감금한 채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다시 1주일여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보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피고인들 가운데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관련 의견을 펼쳤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헛되게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 등도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한 뒤 방청석에 있던 강도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일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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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여고생 등 2명 살해 일당에 최고 ‘사형’ 구형
    • 입력 2015-01-19 18:16:07
    연합뉴스
범행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최고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신병재 검사는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양모(16)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신 검사는 "어린 소녀를 감금한 채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다시 1주일여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보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피고인들 가운데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관련 의견을 펼쳤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헛되게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 등도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한 뒤 방청석에 있던 강도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일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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