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 위반’ 수사

입력 2015.0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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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여섯명 선이며, 다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익 차원에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경우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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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 위반’ 수사
    • 입력 2015-01-19 18:23:41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여섯명 선이며, 다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익 차원에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경우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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