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예비후보 1년 전 등록’ 추진

입력 2015.0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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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여성추천 비율 30%를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1년전 사퇴 방안은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벌칙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여성 추천 의무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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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예비후보 1년 전 등록’ 추진
    • 입력 2015-01-19 18:57:03
    정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여성추천 비율 30%를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1년전 사퇴 방안은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벌칙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여성 추천 의무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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