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 드디어 마주선 ‘가토 vs 정윤회’

입력 2015.01.19 (21:38) 수정 2015.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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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성 기사를 썼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과 기사에서 주인공으로 거론된 정윤회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각 증인과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정윤회 씨와 가토 전 지국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정윤회 :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녹취> 가토 :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정윤회 씨는 법정에서 대선 뒤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을 뿐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또 세월호 사고 당일 점심 때 평창동에서 한학자를 만난 뒤 강남 자택으로 돌아갔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원하냐는 검찰측 질문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측은 당초 정 씨가 점심 약속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저녁 약속만 언급했었다면서, 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5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공판에는 일본 언론인들도 다수 참관했으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전 지국장을 비난하다가 법정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했으며, 가토 측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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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재판… 드디어 마주선 ‘가토 vs 정윤회’
    • 입력 2015-01-19 21:40:13
    • 수정2015-01-19 2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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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성 기사를 썼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과 기사에서 주인공으로 거론된 정윤회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각 증인과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정윤회 씨와 가토 전 지국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정윤회 :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녹취> 가토 :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정윤회 씨는 법정에서 대선 뒤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을 뿐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또 세월호 사고 당일 점심 때 평창동에서 한학자를 만난 뒤 강남 자택으로 돌아갔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원하냐는 검찰측 질문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측은 당초 정 씨가 점심 약속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저녁 약속만 언급했었다면서, 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5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공판에는 일본 언론인들도 다수 참관했으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전 지국장을 비난하다가 법정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했으며, 가토 측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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