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항소심 첫 재판…‘살인죄 쟁점’

입력 2015.01.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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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오늘 오후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세월호 선원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거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특가법의 도주선박, 수난구호법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선장은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경비정 123정장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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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원 항소심 첫 재판…‘살인죄 쟁점’
    • 입력 2015-01-20 01:02:18
    사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오늘 오후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세월호 선원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거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특가법의 도주선박, 수난구호법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선장은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경비정 123정장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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