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현직 판사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5.01.20 (09:35) 수정 2015.01.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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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현직 판사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각종 재판 등에 연루돼 있던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했던 최 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직후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제3의 인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계좌 추적 결과 최 씨 돈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 판사는 검사 시절 마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판사로 전직한 뒤부터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사채업자 최 씨 전 내연녀(제보자) : "제가 주는 것도 보고 제가 건네 줬고 저하고 뭔 원수지간이라고 제가 왜 그 사람을 콕 찝겠어요."

검찰은 역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검찰 수사관 3명의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직 판사가 체포된 데 대해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최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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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 수수’ 현직 판사 구속 영장 청구
    • 입력 2015-01-20 09:36:31
    • 수정2015-01-20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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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현직 판사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각종 재판 등에 연루돼 있던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했던 최 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직후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제3의 인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계좌 추적 결과 최 씨 돈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 판사는 검사 시절 마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판사로 전직한 뒤부터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사채업자 최 씨 전 내연녀(제보자) : "제가 주는 것도 보고 제가 건네 줬고 저하고 뭔 원수지간이라고 제가 왜 그 사람을 콕 찝겠어요."

검찰은 역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검찰 수사관 3명의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직 판사가 체포된 데 대해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최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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