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입력 2015.01.20 (10:00) 수정 2015.0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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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군복무가 면제되고,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면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받았더라도 후유증이 없으면 현역 입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규칙 88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군 복무가 면제되는 5급 판정 기준이 정신과 진료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코골이 수술을 받은 뒤에도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돼 호흡곤란지수가 40을 초과하면 4급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시력의 경우 근시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 원시 플러스 4디옵터 이상, 난시 5디옵터 이상 등도 4급 판정을 받게 되고, 얼굴 부위에 백반증 또는 백색증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아도 4급으로 분류됩니다.

대신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받았어도 후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3급으로 판정돼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며,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도 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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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 입력 2015-01-20 10:00:12
    • 수정2015-01-20 16:24:30
    정치
올해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군복무가 면제되고,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면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받았더라도 후유증이 없으면 현역 입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규칙 88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군 복무가 면제되는 5급 판정 기준이 정신과 진료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코골이 수술을 받은 뒤에도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돼 호흡곤란지수가 40을 초과하면 4급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시력의 경우 근시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 원시 플러스 4디옵터 이상, 난시 5디옵터 이상 등도 4급 판정을 받게 되고, 얼굴 부위에 백반증 또는 백색증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아도 4급으로 분류됩니다.

대신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받았어도 후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3급으로 판정돼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며,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도 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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