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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CCTV 대신, 인터넷 기반 양방향 화상 중계 시스템인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고, 비용도 더 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고, 비용도 더 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완구 “어린이집 웹카메라 설치 법제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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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0:00:12
- 수정2015-01-20 22:34:50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CCTV 대신, 인터넷 기반 양방향 화상 중계 시스템인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고, 비용도 더 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고, 비용도 더 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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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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