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신병자 행세’ 병역 기피 가수 김모 씨 기소

입력 2015.01.20 (10:07) 수정 2015.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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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신병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가수 2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국립병원 정신과로부터 환청과 불면 증상 등이 있어 1년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내용의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 증세를 지속적으로 말해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04년 현역병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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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신병자 행세’ 병역 기피 가수 김모 씨 기소
    • 입력 2015-01-20 10:07:20
    • 수정2015-01-20 16:40:43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신병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가수 2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국립병원 정신과로부터 환청과 불면 증상 등이 있어 1년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내용의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 증세를 지속적으로 말해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04년 현역병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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