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20 (10:11)
수정 2015.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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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법원은 오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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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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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0:11:37
- 수정2015-01-20 10:18:20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법원은 오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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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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