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금품수수’ 현직 판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5.01.20 (10:11)
수정 2015.0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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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 모 판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 판사가 자숙의 의미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진술 조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지난 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대법원은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 판사가 자숙의 의미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진술 조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지난 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대법원은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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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 금품수수’ 현직 판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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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0:11:37
- 수정2015-01-20 15:20:46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 모 판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 판사가 자숙의 의미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진술 조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지난 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대법원은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 판사가 자숙의 의미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진술 조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지난 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대법원은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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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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