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기구 전환…독립성 강화

입력 2015.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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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부감사와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시장 직속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면 독립성이 높아지고 감사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환 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감사직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에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절차 등을 밟아 올 7월부터 감사기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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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기구 전환…독립성 강화
    • 입력 2015-01-20 11:08:06
    사회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부감사와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시장 직속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면 독립성이 높아지고 감사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환 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감사직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에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절차 등을 밟아 올 7월부터 감사기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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