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 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제동
입력 2015.01.20 (11:45)
수정 2015.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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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한중 FTA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총 330일 정도가 걸려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수적 우위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습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한중 FTA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총 330일 정도가 걸려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수적 우위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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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북 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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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1:45:09
- 수정2015-01-20 14:45:04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한중 FTA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총 330일 정도가 걸려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수적 우위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습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한중 FTA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총 330일 정도가 걸려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수적 우위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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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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