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성공한 뒤 장기간 일하면 최대 300만 원 받는다
입력 2015.01.20 (12:00)
수정 2015.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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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청년들은 앞으로 최대 300만 원의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일부터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만 34살 이하의 구직자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1개월이 지나면 150만 원을, 6개월이 지나년 15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해 1400여 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와 공단은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알선업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케이무브(K-move)스쿨을 뽑아 3천 명의 구직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무브(K-move)스쿨 과정을 신청하는 구직자는 연수 비용의 20%만 스스로 부담하면 되고 공단에서 장기 연수를 받는 구직자에게 1인당 최고 800만 원, 단기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일부터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만 34살 이하의 구직자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1개월이 지나면 150만 원을, 6개월이 지나년 15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해 1400여 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와 공단은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알선업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케이무브(K-move)스쿨을 뽑아 3천 명의 구직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무브(K-move)스쿨 과정을 신청하는 구직자는 연수 비용의 20%만 스스로 부담하면 되고 공단에서 장기 연수를 받는 구직자에게 1인당 최고 800만 원, 단기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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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취업 성공한 뒤 장기간 일하면 최대 3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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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2:00:05
- 수정2015-01-20 16:40:43
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청년들은 앞으로 최대 300만 원의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일부터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만 34살 이하의 구직자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1개월이 지나면 150만 원을, 6개월이 지나년 15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해 1400여 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와 공단은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알선업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케이무브(K-move)스쿨을 뽑아 3천 명의 구직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무브(K-move)스쿨 과정을 신청하는 구직자는 연수 비용의 20%만 스스로 부담하면 되고 공단에서 장기 연수를 받는 구직자에게 1인당 최고 800만 원, 단기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일부터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만 34살 이하의 구직자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뒤 1개월이 지나면 150만 원을, 6개월이 지나년 15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해 1400여 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와 공단은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알선업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케이무브(K-move)스쿨을 뽑아 3천 명의 구직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무브(K-move)스쿨 과정을 신청하는 구직자는 연수 비용의 20%만 스스로 부담하면 되고 공단에서 장기 연수를 받는 구직자에게 1인당 최고 800만 원, 단기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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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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