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힘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피해 속출
입력 2015.01.20 (12:22)
수정 2015.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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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이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결과입니다.
유형 별로 보면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분쟁'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로 뒤를 이어,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TV와 전화, 휴대전화가 결합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것도 해지 관련 불만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잘 살피고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이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결과입니다.
유형 별로 보면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분쟁'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로 뒤를 이어,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TV와 전화, 휴대전화가 결합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것도 해지 관련 불만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잘 살피고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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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힘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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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2:24:06
- 수정2015-01-20 14:45:53
<앵커 멘트>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이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결과입니다.
유형 별로 보면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분쟁'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로 뒤를 이어,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TV와 전화, 휴대전화가 결합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것도 해지 관련 불만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잘 살피고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이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결과입니다.
유형 별로 보면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분쟁'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로 뒤를 이어,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TV와 전화, 휴대전화가 결합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것도 해지 관련 불만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잘 살피고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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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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