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분쟁’ 클라라 “여론 재판서 사형 확정 받아”

입력 2015.01.20 (13:05) 수정 2015.01.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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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가 최근 소속사 P사와의 분쟁에 대해 2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날 소속사 '코리아나클라라'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P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이 성희롱 여부 등을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날 한 연예매체가 클라라가 P사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여론이 클라라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수영복·속옷 사진까지 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밤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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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사 분쟁’ 클라라 “여론 재판서 사형 확정 받아”
    • 입력 2015-01-20 13:05:15
    • 수정2015-01-20 18:47:48
    연합뉴스
방송인 클라라가 최근 소속사 P사와의 분쟁에 대해 2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날 소속사 '코리아나클라라'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P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이 성희롱 여부 등을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날 한 연예매체가 클라라가 P사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여론이 클라라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수영복·속옷 사진까지 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밤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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