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6살 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 씨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해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내 안모 씨의 집에서 안 씨와 동거하던 송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 씨는 탈북자인 아내가 지난 2012년 5살배기 아들까지 버리고 한국에 건너와 송 씨와 동거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 씨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해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내 안모 씨의 집에서 안 씨와 동거하던 송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 씨는 탈북자인 아내가 지난 2012년 5살배기 아들까지 버리고 한국에 건너와 송 씨와 동거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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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동거남 살해한 중국인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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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4:22:18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6살 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 씨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해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내 안모 씨의 집에서 안 씨와 동거하던 송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 씨는 탈북자인 아내가 지난 2012년 5살배기 아들까지 버리고 한국에 건너와 송 씨와 동거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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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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