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황 집전 미사 앞두고 ‘폭탄 농담’ 시민 체포

입력 2015.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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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미사 행사에 가던 필리핀인 3명이 폭탄 관련 농담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마닐라 리잘공원 미사를 앞두고 검문소에서 경찰을 향해 폭탄과 총기 관련 농담을 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검문 안 하냐"고 말했고 나머지 일행도 총기에 대한 농담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관을 놀렸다"며 "만약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우르르 몰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탄을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소지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만 페소, 우리 돈 9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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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교황 집전 미사 앞두고 ‘폭탄 농담’ 시민 체포
    • 입력 2015-01-20 17:01:22
    국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미사 행사에 가던 필리핀인 3명이 폭탄 관련 농담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마닐라 리잘공원 미사를 앞두고 검문소에서 경찰을 향해 폭탄과 총기 관련 농담을 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검문 안 하냐"고 말했고 나머지 일행도 총기에 대한 농담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관을 놀렸다"며 "만약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우르르 몰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탄을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소지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만 페소, 우리 돈 9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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