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트레스 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구조금 지원

입력 2015.0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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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범죄에 따른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중생에게 이례적으로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해 정신적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A(16)양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고 LH 등과 협의해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거지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중상해구조금은 주로 신체적 피해에만 지원됐으나 이번에 성폭력 범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본 여중생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된 A양은 부모 이혼과 아버지 교통사고로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같이 살던 10대 남성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해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대인기피증, 분노 조절 실패 등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려고 심의기준을 마련해 A양 지원에 나섰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구조금이 주로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원되던 것을 스트레스 장애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정했다.

1단계로 중증 정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2단계로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의 항목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판정하고 월수입과 부양가족 등을 따져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이번 지원이 선례가 돼 범죄에 따른 정신장애를 겪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주거지원제도는 범죄 때문에 더는 기존 주거지에 살기 어려워진 피해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임대주택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주거나 기존 주택을 LH에서 사들이거나 다른 주택을 임대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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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스트레스 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구조금 지원
    • 입력 2015-01-20 17:39:20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력 범죄에 따른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중생에게 이례적으로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해 정신적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A(16)양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고 LH 등과 협의해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거지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중상해구조금은 주로 신체적 피해에만 지원됐으나 이번에 성폭력 범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본 여중생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된 A양은 부모 이혼과 아버지 교통사고로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같이 살던 10대 남성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해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대인기피증, 분노 조절 실패 등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려고 심의기준을 마련해 A양 지원에 나섰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구조금이 주로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원되던 것을 스트레스 장애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정했다. 1단계로 중증 정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2단계로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의 항목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판정하고 월수입과 부양가족 등을 따져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이번 지원이 선례가 돼 범죄에 따른 정신장애를 겪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주거지원제도는 범죄 때문에 더는 기존 주거지에 살기 어려워진 피해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임대주택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주거나 기존 주택을 LH에서 사들이거나 다른 주택을 임대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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